계도기간 6개월 흘렀지만 측정 의뢰 건수 466건으로 미흡
축산농 부속 미달 퇴비 밭 등에 적재…범법자 전락 막아야

‘퇴비 부숙도 의무화 제도’ 계도 기간에도 가축 퇴비의 측정 여부 등 상관관계의 관리체계 없이 밭과 과수원에 노상 적재되고 뿌려지고 있는 모습. 김범진 기자
‘퇴비 부숙도 의무화제도’ 계도기간이 6개월이나 흘렀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제도 정착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행정당국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지역 축산농가의 인지도 부족까지 더해져 향후 축산인들을 범법자로 양산할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를 시행하면서,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계도 기간을 활용해 축산농가에서는 제도 시행의 인식을 높이고 퇴비의 부숙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함에도 부숙도를 측정조차 안 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시 축산관계자에 따르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2회 이상의 교육과 홍보를 했고 측정은 농업기술센터에 위임해 실시하고 있다지만, 측정 의뢰 건수는 올해 3월부터 지난 5일 현재까지 총 466건에 그쳤다.

상주 지역 내 가축 사육 현황은 한우농장이 2074곳, 돼지 농장이 56곳, 육계(닭) 농장이 75곳 등 총 2205 농가인 점을 비교하면 부숙도 의뢰 농가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측정 결과도 부숙초기 4건(0.8%), 부숙중기 3건(0.6%)으로 미부숙 퇴비가 거의 없는 결과치를 보였다.

상주시 행정당국 역시 현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가별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점검을 하고 현장 컨설팅 등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하지만, 코로나19를 핑계로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농가의 인식 제고를 위해 집합교육이 효율적이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계획했던 집체교육을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퇴비 부숙방법 제시 등의 대책 마련에 심각성을 더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축산농가 입장에서 불합격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이해로 오래된 부숙 퇴비를 검사하기도 한다”며 “부숙제 의무화를 대비해 측정검사를 활용하도록 설명하고 많은 축산 농가의 부숙도 측정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축산농가는 적체되는 부숙 미달 퇴비를 그대로 밭과 과수원 등에 적재하고 뿌리는 게 현실이다.

미부숙 가축분뇨 무단 방출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위반으로 이대로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25일부터는 과태료 및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한편 ‘퇴비 부숙도 의무화 제도’에 따라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농가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해야 한다.

다만,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지만,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과 악취 민원 2회 이상 발생 시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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