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점포 소상공인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지난 4 ~ 5월에 지원한 소상공인 생존자금 미신청자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또는 사업주 본인이 확진 받아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이달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와 사업주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거나 올 봄에 지급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자에 한한다.

미신청자 신청 대상은 올해 4월 9일 최초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업체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매출감소 피해 소상공인으로서 1차 신청 기간(4월 13일 ~ 5월 15일)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며 사업체당 대표자에게 100만 원이 정액 지급된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또 3년 평균 매출액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10억 원 이하)~제조업 (120억 원 이하) 등이다.

생존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추가 공고일(10월 8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에 해당하더라도 2020년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지원자금 제외 업종(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정부 지원사업과 사회적거리 두기 참여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피해농업인 등 지원사업과 관련해 이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진자 방문(운영)점포는 추가 공고일(10월 8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대구지역 소재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 감소와는 상관없이 확진자 방문 등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점포 소상공인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생존자금 신청으로 100만 원 지급 받은 소상공인은 200만 원 한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 공고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이거나 확진자 방문 점포 여부 및 방역 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소상공인, 확진자 방문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이달 12일부터 28일까지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 창 링크로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시스템(https://sbiz.daegu.go.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운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책은 올 봄에 지원한 소상공인 생존자금의 연장 선상으로서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다. 가능하면 온라인 신청을 하시고 방문 신청 시에는 마스크 쓰GO 운동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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