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등 민원 빗발…셀프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행정당국도 단속·계도 어려워

안동시내 일원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1대에 성인 2명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채 도로를 누비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업용 공유 킥보드가 교통사고 유발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과 음주 운전, 도로 역주행 등의 사례로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도 어려운 상황이다.

11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역의 한 특정 업체가 지난달 26일부터 중구동과 옥동, 정하동 등 중심가에 전동킥보드를 5~10대씩 무단 비치해 시민에게 대여하고 있다.

이용 방법은 모바일 앱을 통해 기본료에 1분당 이용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해당 앱의 회원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문제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시 보호장구 착용 여부와 음주 운전, 다수 탑승, 도로 역주행 등의 행위를 점검·감독할 인력이 없다는 점이다.
안동시 정하동 일원에 운행을 마친 공유 전동킥보드가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다.
특정 지역에서 관리자가 대여하는 형태가 아닌 인접한 곳에 세워진 공유 전동킥보드를 찾아가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해 셀프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호장구 착용 여부와 음주운행 등을 점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유 전동킥보드도 시내 곳곳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고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드물다.

심지어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 위에서 역주행하면서 차량 사이로 출몰하는가 하면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초등학생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공유전동킥보드 이용 시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수칙 이지만 이를 지키는 경우가 드물다. 관리·감독자 없이 셀프 대여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증 소지, 음주운행, 보호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한 전동킥보드에 2명이 타고 도로를 누비는 일도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행정당국은 딱히 단속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여업체가 전국적으로 영업을 확대한 A 업체지만 각 지역에서는 별도 업체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A 업체가 각 지역에서 영업 중인 업체를 밝히지 않고 있어 행정당국도 단속이나 계도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다.

실제로 안동시의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시내 중심가 횡단보도 부근에 전동킥보드 5~10대씩 무단 비치돼 시민들에게 대여되며 무면허, 헬멧 미착용 다인 탑승, 음주 운전, 차량운전자와 보행자 안전 위협 등의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단속 사례는 경찰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차량(원동기, 차마)으로 보고 무면허와 속도위반, 헬멧 미착용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이다.

또 안동시는 무분별하게 도로에 널브러진 공유 전동킥보드를 도로법 ‘노상 적치물’로 단속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영업용 전동킥보드를 강력히 단속하는 지침을 세우고 있다”며 “노상에 무단으로 적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계고장을 보낸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따라 모두 거둬들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나이 제한을 13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전국 지자체에서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발생과 대중교통 이용객 손실 등의 이유로 시민과 택시업계에서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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