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씨가 수성실업에서 차량통행금지 알림판을 보며 주민들과 함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속보 = “30년 넘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길을 두고, 통행료를 요구하며 부지를 매각할 것을 압박하는 악덕 기업에 철퇴를 내려줄 것을 호소합니다”

성주군 용암면 용계리 산45-14번지 일원에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허가 신청을 낸 ㈜수성실업의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본지 9월 15일 자 10면 보도) 그리고 해당 지역민이 이용하고 있는 길(속칭 관습도로)에 대해 통행 불가와 통행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주식회사 수성실업은 지난 3월 31일 성주군 용암면 용계리 산 45-14번지 일원 1만8355㎡(5552평)의 부지에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공장설립 승인을 성주군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 산림부서는 같은 해 5월 25일 보전산지(임업용 산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불허했고 사업자 측은 7월 31일 경북도에 행정심판청구, 지난달 18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은 당초 9월말께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달 26일로 연장됐다.

앞서 수성실업(주민들은 수성레미콘이라 주장)은 성주군 용암면 용계리 목 431과 목 422 등의 길 부지 등의 토지를 두고, 3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81만원, 41만원, 31만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올해 3월 법원에 제출했다.

수성실업은 고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점유부분에 사용금지(통행금지) 및 인도를 받기 위해 고소하게 됐다”며 “김성일씨 505㎡, 김수자씨 198㎡와 나상락씨 등 3가구 공동 사용의 토지 397㎡에 대한 통행금지와 김씨의 축사 기둥 건평 7㎡ 철거와 함께 토지를 인도 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민은 “수성레미콘이 임야를 취득하기 훨씬 이전에 개설된 길이며, 통행로 개설 당시 일정 면적을 공동으로 출연한 후 30년 넘게 이용해오고 있다”면서 “우리 토지에 대한 매수의향을 보여 오다 여의치 않으니, 자신들의 석산개발 부지로 이용하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분개했다.

김경구(59)용계리 이장과 반대추진위원 등은 “공장설립을 빙자한 사실상의 석산개발이며, 공장승인 신청 주변부지 57만㎡를 꾸준히 매입해온 것은 (석산개발 등의)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일(78)씨는 “공부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라는 점을 이용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 또는 땅을 팔고 나갈 것을 종용하는 등 자신들의 이속만 챙기는 악덕 기업의 전형”이라며 분노했다.

한편 용계리 주민들로 구성된 석산개발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경북도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아 ‘석산개발 반대 2차 진정서(1차 진정서는 9월 21일)’제출과 함께 반대추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문을 함께 접수했으며, 이 자리에는 성주군지역구 이수경·정영길 경북도의원도 함께 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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