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발의

배진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배진석(경주·국민의힘) 의원은 제319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를 발의했다.

배 의원은 경북도내 장애인, 고령자, 아동 주거빈곤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약자에게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통해 주거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주거지원 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한 개량,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비보조, 주거약자 지원, 주택개조 등 주거복지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했다.

배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거주약자에 대한 주거정책 수립과 추진 및 주거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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