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로 조례 제정…2022년부터 연간 60만원 지역화폐 지원돼
도 관계자 "도의회·농민 등과 협의해 세부 내용 최종 결정할 것"

경북도청사
최근 농어민 수당을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도 이에 동참한다.

그러나 연간 5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내로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제안으로 농어민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오는 2022년부터 도내 농림·수산·임업 농가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대상 농가는 19만8000여곳으로 도비 예산(도비 40%·시군비 60%)만 연간 4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농어민 수당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감소 등으로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현재 전국 도 단위 광역단체 모두 연 50만 원에서 80만 원의 농민수당을 도입했거나 시행할 계획이며, 도내 기초지자체인 청송과 봉화군은 이미 시 행중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예산 부담이 어려워 진 데다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도의회, 농민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급 대상과 수당액 등 세부 내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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