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귀화·김정윤·이신자, '선거법 위반' 일부 인정
우리복지시민연합 "공소시효 임박 신속·엄정 수사" 촉구

대구 달서구의회. 경북일보 DB.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받는 달서구의회 의원이 무더기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12일 대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귀화·이신자·김정윤 의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이첩했다. 김귀화·이신자 의원은 지난달 29일, 김정윤 의원은 12일 각각 이첩됐다.

김귀화·이신자 의원은 지난 4·15총선 당시 지역위원장 선거캠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식사비를 업무추진비로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일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해당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결제한 카드가 기관 카드기 때문에 날짜와 결제 금액 등이 모두 명확한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즉시 검찰로 이첩한 후 추가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4·15총선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15일까지다.

김정윤 의원도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말 더불어민주당 선거캠프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약 20명에게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다. 김 의원 역시 공소시효 임박으로 선관위에서 즉시 검찰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의원은 해당 식사비를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것인지,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4·15총선과 이후에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받는 의원들의 경우 공소시효가 충분한 만큼 적절한 시기에 고발 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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