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속 '감염병 예방법' 시행…12개 고위험시설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소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12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전광판에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조정 했으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내달 1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이 담긴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중앙재난안전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 밖의 시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점이 핵심 내용이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실제 단속은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11월 13일부터 시작된다.

먼저 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한 병원·요양시설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 외 시설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현재 내려진 1단계를 기준으로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총 12개 시설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이 추가 적용된다.

고위험시설이 아닌 일반 사무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순 없다.

중대본 관계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는다”며 “일반 사무실은 현재 의무 착용 장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집단 발생이 일어날 경우 지자체의 권한으로 의무 착용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될 순 있다”고 설명했다.

단풍구경을 위해 국·공립공원을 찾을 때에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지만 쓰지 않는다고 단속되진 않는다.

하지만 오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공원별 단풍 절정기에 대형버스는 공원 직영주차장 이용이 통제된다.

탐방객이 밀집하는 공원 정상부, 전망대, 쉼터 등 55개 장소에는 출입금지선이 설치돼 탐방객 분산을 유도한다.

만약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될 경우 고위험시설 12종뿐만 아니라 300인 이하 학원과 오락실·영화관·목욕탕·PC방 등 ‘집합제한’ 시설까지 확대된다.

또 야외의 경우에도 다중이 군집해 위험도가 높은 집회·시위장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지자체장에 권한이 있어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 조처를 할 수 있다.

과태료 예외대상도 있다.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된다.

또 세면이나 식사·의료행위·수영·목욕·공연·사진촬영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지자체도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장소를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착용하는 마스크 종류에 따라서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써야 하고,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다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거나,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린 행위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더 이상 거리두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며 “감염의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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