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찬반 의견 첨예한 대립"…도시계획 조례 개정 심사 유보
상임위 계류…대음 회기때 논의, 반대 주장해온 중구의회는 반색

12일 오전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불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업지구 용적률 제한이 일단 미뤄졌다.

대구시의회가 시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심사를 유보했기 때문이다.

시 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복합건축물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체 용적률을 근린상업지역은 800%, 일반상업지역 1000%, 중심상업지역 1300%로 확대한다. 다만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만 허용, 상업지역 주거지화로 발생하는 일조권·조망권 침해, 교통난 등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건교위는 최근 상업지역의 높은 용적률 등을 이용, 고층·고밀 주거복합 건축물이 집중되고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이처럼 주거복합 건축물이 집중되면서 일조·조망·교통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구 등 일부 지역 주민과 건설업계 등은 건설경기 위축과 도심공동화 등을 이유로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조례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유보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서는 통과되지 못하며 상임위에 계류, 다음 회기 때 다시 논의된다.

이날 심사에서 건교위 의원들은 조례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일부 의원들은 전체적인 규제보다 특정 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핀셋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함께 시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조례 개정안을 추진했으며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 공을 의회로 넘겼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반면 시는 전문가 협의 등 충분한 논의와 시간을 가지고 검토 한 뒤 조례 개정안을 냈다는 입장이다.

시 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시 의회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상업지구 용적률과 관련, 적정 수준의 관리 방안이 있어야 다양한 형태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례 개정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유보 결정에 대해 그동안 조례 개정을 반대해 온 중구의회는 환영했다.
12일 오전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를 앞두고 중구 구민 등으로 구성된 도시계획 조례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대구시의회 앞에서 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중구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중구를 겨냥하는 조치였던 만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외곽지역으로 상권이 분산된 상황에서 중구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불만을 드러내 왔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구지역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권경숙 중구의회 의장은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시기가 맞지 않았다”며 “유보 결정은 중구 구민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교위 심의가 열리기 전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이뤄진 중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는 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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