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의 공식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 동행의 경우에만 쓸 수 있었던 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도 사용할 수 있는 날짜와 대상, 사유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쓸 수 있었던 대체휴무를 평일에 초과근무를 했을 때도 쓸 수 있게 했다.
즉 평일에 정규 근무시간(8시간)보다 8시간 이상 일한 공무원이 다른 정상 근무일에 하루 쉴 수 있게 된 것이다.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개선된다.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의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손녀 돌봄이 필요할 때도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