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A씨는 지난 4월 12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전처 B씨(23)의 집에서 “큰아들을 데리고 가겠다”면서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테라스를 통해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무단침입”이라면서 112에 신고하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B씨의 종아리를 발로 걷어차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데다 다행히 큰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향후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