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김형태 부장판사)은 이혼 후 아들의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전처에게 발길질을 한 혐의(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전처 B씨(23)의 집에서 “큰아들을 데리고 가겠다”면서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테라스를 통해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무단침입”이라면서 112에 신고하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B씨의 종아리를 발로 걷어차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데다 다행히 큰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향후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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