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제출한 대구지역 상업지 내 주거용 건축물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 조정안이 12일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구시의 고층 주상복합시설 건축 난립을 막기 위한 용적률 하향 조정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가 이날 개정안 심사에서 임시회 본회의 상정을 유보키로 결정하면서 의회 건교위는 “주상복합시설 난립을 막겠다는 집행부 취지에는 공감하나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16일 본회의 처리 계획을 멈췄다. 이 조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시의회가 일단 상정을 유보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대구 중구와 서구지역 주민 300여 명이 시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외친 ‘불량주택 개발과 대구 경제 망치는 조례안 개정 철회’ 목소리에 대해 의회가 귀를 열었다. 도심의 주거는 물론 도시 전체의 환경, 시민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축물 용적률 제한 문제는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지역 당사자는 물론 도시계획 전문가와 광범위한 시민의 의견 수렴이 필수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에 적용하던 용도용적제(건축물을 용도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은 현행 최대인 중심상업 1300%, 일반상업 1000%, 근린상업 800% 등으로 확대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만 허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대구시가 이 같은 조정안을 낸 것도 무리는 아니다. 상업지역에서 높은 용적률을 이용한 고층고밀 주거복합 건축물이 집중 건립돼 주거기능 과다 유입 등으로 각종 민원이 일어 조례 개정 필요성이 있어서다.

시에 따르면 3년간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 평균 용적률이 682%나 되고, 이중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거용 용적률이 648%라고 한다. 여기에다 지난해 주택사업 승인 25개 단지 중 18개 단지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이라니 용적률 제한 필요성이 제기될 만하다.

시의회가 오는 12월께 해당 안건을 다시 상정할 방침이라는데 아직 2개월 여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공론화가 필요하다. 재논의 과정을 거쳐 광범위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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