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대상 소독 여부 확인 불가

영업용 공유 전동킥보드 1대에 2명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채 도로를 누비고 있다.

속보=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업용 공유 전동킥보드(경북일보 10월 12일자 8면)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현재 안동에서 영업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는 수십 대에 이르고 있지만 신고 또는 허가대상이 아니어서 정확히 몇 대가 운영 중인지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택시보다 이용료가 저렴한 데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히 이용할 수 있어 이용객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지정된 곳에서 관리자가 대여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한 공유 전동킥보드 손잡이 등의 소독 여부도 알 수가 없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우려도 크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고나 허가일 경우 업체로부터 방역이행 계획서를 받을 수 있지만 본사를 수도권에 둔 업체가 지역에서 영업 중인 업체를 밝히지 않고 있어 방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영업용 전동킥보드가 점차 늘고 있지만 운행되고 있는 정확한 대수를 알 수 없다”며 “방역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10여 개의 업체에서 운영하는 영업용 공유 킥보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을 통한 인증 절차도 형식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보호장비 미착용과 면허증이 없는 초등학생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등 교통안전에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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