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수년간 값싼 외국산 돼지고기 207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대구 소재 A유통 업주 B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북지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7년 2월 1일부터 올해 7월 24일까지 29억9000만 원 상당의 외국산 돼지고기 20t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주는 단속에 대비해 축산물 구입내역을 대부분 폐기했고, 축산물 거래내역서인 경영박사 프로그램 외국산 축산물 구입·판매내역을 임의로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국내산 축산물 구입내역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

또 단속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뼈삼겹살 포작업과정에서 타 업체보다 높은 로스율(30%)의 부담을 안고 모두 절단하는 방법으로 전문가들도 원산지를 식별할 수 없도록 작업해 외국산 뼈삼겹살을 국내산 축산물로 둔갑시켜 지역 음식점 49개소 및 축산물 유통업체 등에 판매했다. 보통 뼈삼겹살을 포작업해 갈비로 가공할 경우 로스율이 10% 발생한다.

또한, 적발 후 범행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하고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동종업체 피해 발생 등 범죄 중대성 및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북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