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인미상’으로 종결된 경북대학교 화학과 실험실 폭발사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경북일보 DB.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14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인미상’으로 종결된 경북대학교 화학과 실험실 폭발사고가 이화여대 화학사고와 다르지 않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유사사례를 찾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날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경북대 화학과 실험실 폭발사고로 대학원 연구생 3명과 학부 연구생 1명이 2~3도 중증 화상을 입었다”며 “전신 89% 중증 화상을 입은 연구생은 두 달이라는 시간동안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갔다. 경북대는 치료비를 6억 원만 지급하고 수억에 이르는 나머지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을 소개했다.

경북대 화학과 실험실 폭발사고는 지난해 12월 27일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학생 4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은 완치가 어려울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강 의원은 주 대구환경청장에게 경북대 실험실 폭발 관련 경위를 질의하면서 “환경청이 경북대 실험실에 있는 시약취급리스트를 확인했지만, 화재로 인해 소실돼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대학에서 과제비로 시약을 샀다면 영수처리를 하는 등 리스트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대 폭발사고가 이화여대 폭발사고와 같이 일반 사고가 아닌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확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화학사고는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강 의원은 “2017년 발생한 이대 실험실에서 화학시료를 폐기물 박스에 담으면서 폭발이 발생한 사고도 화학사고로 결론 났다. 경대도 시료를 모아둔 곳에서 폭발하는 등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주 대구환경청장은 “화재 발생 이후 사고 추정물질 측정 작업을 추진했는데 관련 물질 확보는 하지 못했다”며 “이대 등 화학사고 유사사례를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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