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국감서 카드뮴 지하수 유출 질타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경북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의 영풍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이 2021년 말로 다가왔지만, 주식회사 영풍이 환경부 등 허가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 등 허가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환경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영풍은 2020년 9월 말 기준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허가와 관련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대구지방환경청, 경북도와 단 한 차례도 협의를 실시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7년 법 시행과 함께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비철 업종의 경우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이었지만, 4년 유예됐다.

하지만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석포제련소 측이 기한에 맞춰 심사를 통과할지 미지수다.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감안할 때 서류작업 및 현장조사 등에 통상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석포제련소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통합허가를 얻지 못하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조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6개 법률에 걸친 10종의 기존 환경시설 인허가를 통합해 사업장 중심의 허가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제도다. 사업장의 오염물질배출을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업종별 우수환경기법(BAT)을 적용하게 된다. 기존 허가제도에 비해 폭넓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정리,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합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이던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 중 326곳이 통합허가를 신청했고 현재 191곳이 완료한 상태다.

장 의원은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오염저감 목표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축된 결과를 가지고 와야 한다”며 “석포제련소는 여전히 목표만을 제시할 뿐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도 환경부의 점검 결과 중금속 외부 유출이 확인됐다. 정부가 4년의 유예기간을 준 만큼 이번 시한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제련소를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비철금속업종 10개 업체가 ‘통합환경관리실행협의체’를 만들어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환경공단 전문심사팀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며 “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아연제련업을 시작해 2015년 제3공장을 증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장을 확장해왔다. 아연 제련과정에서 나오는 카드뮴과 황산 등으로 인해 수질, 토양, 대기 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2018년 4월에는 폐수 불법유출 등에 대해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중이며, 2019년 4월에도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3개월 30일 처분을 받았으나 경상북도가 환경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환경법 위반건수는 70건, 관련 고발건수는 20건에 달한다.

최근 대구지방환경청이 제련소 1·2 공장에 대한 지하수 중금속 오염 원인 및 유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하루 최대 22㎏의 카드뮴이 공장 밖 외부 지하수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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