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영화계 임금체불액이 올 상반기만 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국민의힘·대구 북구을)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영화인 신문고센터 신고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문고에 접수된 임금 체불 신고는 총 33건으로 지난해(81건)과 2018년(76건)에 비해 다소 줄었다.

하지만 체불액은 2018년 8억1000만 원, 지난해 7억6100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6억9500만 원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건당 평균 체불액은 2110만 원으로 2018년(1070만 원)과 지난해(940만 원)의 두 배를 넘어섰고, 1인당 체불 금액 또한 2018년 680만 원에서 지난해 1060만 원, 올해 1930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다.

체불액 증가는 올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영화 제작에 차질이 빚어졌던 탓으로 분석된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간한 올해 8월 한국영화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8월 사이 촬영을 시작한 한국영화는 18편으로 전년 대비 5편이 줄었고, 촬영을 시작한 영화도 국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한국인 입국 금지조치 등 해외 촬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임금체불 건수와 건당 평균 체불금액의 상승은 산업생태계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며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영화제작사, 연기자, 스텝, 영화관 등 영화산업의 전반적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가 영화계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피해조사에 이어 맞춤형 지원대책을 속히 마련해주길 주문한다”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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