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지난 2009년 이후 대구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중 사학기관 재취업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은 15일 ‘2009년 이후 2020년 7월 말 현재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퇴직자 사립학교 진출 현황’을 공개했다.

지역별로 서울시교육청이 37명으로 가장 많으며 경남 11명, 전북 9명, 부산 8명, 경기 5명, 인천 4명, 충남·전남 각각 3명, 대전 2명, 경북 2명, 강원·충북 각각 1명이다.

반면 대구를 비롯해 광주·울산·세종·제주는 해당 기간 동안 1명도 없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시행됨에 따라 사립학교에 취업하려고 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취업 심사를 받은 뒤 퇴직일로부터 3년 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 시행 이전 취업자의 경우 사립학교가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전 취업자들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거나 취업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박 의원은 “불과 며칠 전까지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관에 바로 재취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전관예우, 교피아 양상이란 의혹이 충분히 제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이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퇴직자와 현직자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전면 금지 등 운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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