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본점.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남근욱 부장판사)는 15일 수성구청에 판매한 채권형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인규(66) 전 대구은행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다. 이찬희(64) 전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대구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수성구청 자금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펀드 손실보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손실액 상당의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구청 결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5급 사무관 A씨(57)의 항소도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에 손실을 보전할 책임이 없었는데도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임원들이 공모해 범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손실보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A씨에 대해서도 “사후손실 보전요구 등의 행태를 보면 죄질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구은행은 2008년 8월 수성구청이 여유 자금 30억 원을 투자한 채권형 펀드가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10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전·현직 은행장 등 임원 14명이 12억2400여만 원을 모아 이자를 포함한 손실을 보전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박인규 전 은행장은 사위 명의로 대출한 2억 원을 냈고, 하춘수·이화언 전 은행장이 2억씩 갹출했다. 이찬희 전 본부장은 6000만 원, 김대유 전 부행장은 5500만 원을 보탰다. 그러나 대구은행은 수성구청과 같이 손실 피해를 본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손실금을 보전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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