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국정감사(국감)에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 관련 법 위반 문제가 지적됐다. 하지만 국감에서의 지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를 갖게 한다. 14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지적처럼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013년 이후 대기 관련법 30건, 수질관련법 24건, 폐기물 관련 5건, 화학물질 1건, 토양 3건 등 모두 70건의 환경법을 위반하고도 건재한 환경파괴 백화점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이 있기 일주일 전에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1·2 공장에 대한 지하수 중금속 오염실태를 발표했다. 오염 원인과 유출 여부 확인을 위해 형광물질 2개를 공장 내부 주입정에 주입해 추적해 보았더니 형광물질이 공장 외부 지하수 관측정에서 모두 확인됐다는 것이다. 지하수가 공장의 내부는 물론 외부로 연결돼 이를 통해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카드뮴 농도가 토양오염 대책기준 180㎎/㎏을 초과했으며, 최대 2691㎎/㎏을 나타내기도 했고, 제련소 내부시설의 지하수에서는 기준 대비 최대 25만 배를 초과하는 고농도의 카드뮴이 검출됐다고도 했다.

영풍석포제련소의 이 같은 환경오염 실태가 10년 가까이 지적되고 있는데도 사업장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국감의 실효성까지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도 그럴 것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감을 위해 환경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영풍은 2020년 9월 말 기준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와 관련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대구지방환경청, 경북도 등 유관 기관이 단 한차례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6개 법률에 걸친 10종의 기존 환경시설 인허가를 통합해 사업장 중심의 허가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제도다. 기존 허가제도에 비해 폭넓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정리,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가능하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7년 법 시행과 함께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석포제련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통합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조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석포제련소의 환경개선 의지를 따지기 전에 이런데도 유관 기관이 협의 한 번 없었다는 것은 환경부는 물론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의 직무유기다. 국감 기간만 적당히 넘기면 될 일이 아니다. 유관 기관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 환경오염 백화점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을 닫아야 할 지 계속 영업이 가능한 지를 결정해야 한다. 영풍제련소가 있는 곳은 1300만 경상도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상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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