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울진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역 양봉 농가 등록을 신청받는다.

이번 등록 신청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8일 발효됨에 따라 사육장 소독시설 및 장비, 꿀 채취·보관, 소분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육장 안내표지판 등 요건을 갖춰야 농가등록을 받을 수 있다.

양봉 농가 등록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종 30군 이상, 혼합사육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다.

신청방법은 꿀벌 사육장 전경사진과 사육시설 도면 또는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육 관련 시설 등의 기준충족 확인 서류 또는 사진과 일반인에게 꿀벌 사육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을 첨부해 미래농정과 축산관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만약, 등록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기영 미래농정과장은 “남은 기간 지역 양봉 농가가 신청에 누락 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양봉업 등록제 시행으로 보다 체계 적인 양봉 농가의 관리와 지원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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