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귀화·이신자·김정윤 달서구의원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받는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들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준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귀화·이신자·김정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귀화·이신자 의원은 지난 14일, 김정윤 의원은 15일 기소했다.

김귀화·이신자 의원은 4·15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8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총선후보자를 위해 선거캠프 관계자 7명에게 1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이날 식사비는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윤 의원도 지난 3월 28일 같은 당 소속 총선후보자를 위해 선거캠프 관계자와 당원 11명에게 38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식사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이 민주당 내부총질로 번져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확대됐다”며 “아직도 업무추진비 비리 관련자들이 줄줄이 있는 만큼 재판부에서 엄중히 다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의원들과 전반기 부의장 등 민주당 소속 달서구의원 4명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같은 당 소속 의원의 내부고발이 이어지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확대됐다. 현재 달서구의원 6명이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15일 오후 6시 30분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받는 김정윤·배지훈·안대국·이성순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위원회를 열어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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