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현역의원 12명에 대한 고소·고발 수사…9명은 불기소 처분

왼쪽부터 홍석준, 김병욱, 구자근 의원.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대구·경북지역 25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3명의 현역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은 15일 21대 총선 당선인 12명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국민의힘 소속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 구자근(구미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9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에 기소된 3명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된 홍석준 의원은 예비후보자 시절 공직선거법상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데도 자원봉사자들을 시켜 1200여 통의 홍보전화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32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경선 경쟁을 벌였던 이두아 전 의원이 홍 의원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곽대훈 무소속 후보가 대구시 경제국장을 지낸 홍 의원이 ‘스타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미리 사두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했다.

포항지청이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김병욱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협의회 행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법정 비용지출 절차를 위반해 선거비용 등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을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회에서 근무한 경력을 부풀리기 한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김천지청이 8일 불구속 기소한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부부를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책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에게 보좌관직을 주지 않았고, A씨는 약속을 위반했다며 식사를 끊어 지난 5월 숨졌다. A씨가 숨지자 가족은 ‘국회의원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