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39·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1일께 회사 동료 B씨에게 “증권사에서 일하는 친구를 통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4~5배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 4명으로부터 88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허구의 증권사 근무 친구를 내세운 A씨는 B씨로부터 고소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위조한 주식양수양도도계약서를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편취한 금액이 많은 데다 피해자가 다수”라면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수사기관에 위조한 문서를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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