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북 국회의원 당선자 3명과 달서구의원 3명이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선거사범의 근절을 위해 검찰과 사법부에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난 15일 만료됐다. 대구지검은 대구·경북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명과 기초의원은 달서구의회 의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국회의원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김병욱(경북 포항 남, 울릉군) 의원,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다.

홍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 전화 홍보 대가로 320만 원 상당을 지급해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지난 9월 29일 기소됐다.

김 의원은 당원협의회 행사에서 지지를 호소한 사전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 13일 기소됐고, 구 의원은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보좌관 직책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기초의회인 대구 달서구의회의 경우 구의원 3명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귀화·이신자 의원은 4·15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8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총선후보자를 위해 선거캠프 관계자 7명에게 1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이날 식사비는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

김정윤 의원은 지난 3월 28일 같은 당 소속 총선후보자를 위해 선거캠프 관계자와 당원 11명에게 38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 36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7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검찰이 선거사범을 제대로 수사했는지 의문”이라며 “대구·경북에서도 입건된 12명 중 3명만 불구속 기소해 봐주기 부실 수사 우려를 낳고 있다. 선거사범의 근절을 위해 검찰과 사법부에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달서구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횡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관련자 모두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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