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6명 중 간부 1명을 제외한 5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 형사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서 홍 의원 측 변호인은 “시일이 촉박해 공소사실과 관련한 입장 정리를 아직 못 했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캠프 간부 A씨 측 변호인도 시일이 촉박하다며 공소사실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홍 의원은 심리가 끝나고 법정에서 나오며 기자들에게 “검찰의 공소사실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많다. 차후 밝혀내겠다.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홍 의원은 예비후보자 시절 공직선거법상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데도 자원봉사자들을 시켜 1200여 통의 홍보전화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322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날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5명은 검찰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선거사무소의 유선전화와 개인휴대전화로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홍 의원 사무실임을 알리고 안부 인사를 전하는 등 홍 의원을 홍보한 혐의다.
또 선거캠프 간부 B씨는 전화홍보원을 모집하거나 유권자에게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전화홍보를 수행하고 선거운동 및 선거사무의 대가로 322만 원을 받은 혐의다.
홍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