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19일 오전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19일 오전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6명 중 간부 1명을 제외한 5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 형사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서 홍 의원 측 변호인은 “시일이 촉박해 공소사실과 관련한 입장 정리를 아직 못 했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캠프 간부 A씨 측 변호인도 시일이 촉박하다며 공소사실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홍 의원은 심리가 끝나고 법정에서 나오며 기자들에게 “검찰의 공소사실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많다. 차후 밝혀내겠다.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홍 의원은 예비후보자 시절 공직선거법상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데도 자원봉사자들을 시켜 1200여 통의 홍보전화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322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19일 오전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19일 오전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이날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5명은 검찰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선거사무소의 유선전화와 개인휴대전화로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홍 의원 사무실임을 알리고 안부 인사를 전하는 등 홍 의원을 홍보한 혐의다.

또 선거캠프 간부 B씨는 전화홍보원을 모집하거나 유권자에게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전화홍보를 수행하고 선거운동 및 선거사무의 대가로 322만 원을 받은 혐의다.

홍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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