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와 사는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3시 50분께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 B씨(81)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육복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거실 바닥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B씨가 체육복을 발로 밟아 불을 끄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는 지난 7월 12일 밤 10시께도 술에 취한 채 어머니 B씨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탄가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B씨를 위협하고, 다음날 0시께 요강으로 어머니를 때리는 자신을 말리던 아버지 C씨(82)를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 부모는 아들의 갖은 술주정과 행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거처가 없는 아들의 처지를 걱정해 수사기관에 임시조치청구를 하지 않거나 해당 사건 이전에도 아들에게서 폭행당하고도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해 사건이 종결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경제활동도 하지 않은 채 노부모와 살면서 술을 마시고 반복해서 행패를 부리다가 범행했는데, 그 누구도 아닌 자녀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별로 없어 보여 같은 범행이 반복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것은 없지만 부모인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과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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