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집행부 제출 동의안 가결…운영상의 문제 법적 대응 불가피

포항시의회.
지난 2015년부터 집행부와 의회 간 논쟁이 벌어졌던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미생물 반응조) 민간투자사업이 5년 만에 확정됐다.

포항시의회는 19일 제277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열고 권경옥 의원 등 의원 22명이 공동발의한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미생물 반응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 가결(찬성 21·반대 7·기권 2)시켰다.

포항시는 지난 2012년 하수도법 상 동절기 방류수의 총질소(T-N) 함유량이 60㎎/ℓ에서 20㎎/ℓ로 수질 기준이 강화되면서 최근 5년간 90일 이나 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지난 2015년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국비를 요청해 일부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방류수 기준치 초과 원인을 겨울철 낮은 수온과 하수관로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하수 유입량 증가가 원인이라고 밝힌 포항시의 주장에 대해 박경열 의원이 포항하수재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농축반류수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특히 타 지역 하수처리장의 경우 평소 미생물 농도를 2천PPM~2천500PPM으로 처리하지만 겨울철에는 3500PPM~5천ppp으로 높이지만 포항시는 2천500PPM 유지하다 겨울에는 1천500PPM으로 낮춘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의회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지난 2017년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였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쟁을 이어왔다.

특히 박경열 의원 등은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운영사인 포항수질환경이 자신들이 만든 대부유한회사를 통해 막대한 이자이익을 취하는 것은 물론 포항시가 지급하는 운영비와 대수선 비용 등에서도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 의원 등은 지난 2007년 준공한 2단계 증설사업을 위해 대출한 271억원을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대부유한회사에서 대출해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상환한 뒤 25%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포항시로부터 대수선비용을 받은 뒤 상당 부분 수선을 하지 않은 점, 포항시가 매년 지급하는 운영비(약 160억원)의 60%만 운영사에 지급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이를 두고 난상토론이 벌어졌으며, 본회의에서도 복덕규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해당 동의안 부의 보류를 요청한 데 이어 박칠용·박경열 의원의 반대토론과 이나겸·김성조 의원의 찬성토론을 통해 팽팽하게 맞섰다.

이 같은 격렬한 토론을 거친 뒤 이어진 가부 표결에서는 출석의원 30명 중 21명이 찬성, 7명이 반대, 2명이 기권함으로써 5년간 이어져 왔던 논쟁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동의안에 대한 의회 표결은 가결됐지만 앞서 제기된 운영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큰 후유증이 예상된다.

박경열 의원은 “낮은 수온과 하수관거사업 추진에 따른 유입량 증가라는 포항시의 억지주장임에도 의회를 통과한 부분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다”며 “동의안은 통과됐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복조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제기된 우려에 대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앞으로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 우려 불식에 더욱 힘쓰겠다”며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2022년 착공 및 2024년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은 총사업비 498억원(국비 249억원·도비 52억원·민자 197억원)을 들여 현행 5만9천830㎥인 처리시설을 10만1천529㎥로 증설하는 사업이며, 포항시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국비 85억9천200만원과 도비 18억400만원 등 103억9천6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민간투자자에게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방식(BTO-a)으로 준공 후 15년간 운영권을 갖게 된다.

또 이날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내년 1월 중 제 3자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내년 11월 사업시행자 지정(포항시 민투심의 및 의회 보고)을 거쳐 오는 2022년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해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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