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대형마트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경북일보 DB.
대구의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대형마트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대형마트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대구의 한 기초자치단체 7급 공무원 A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여성의 하체 등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형마트 이외에도 다른 장소에서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법원 선고형량에 따라 해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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