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행정대응 필요

김용판 의원(미래통합당·대구 달서구병)

최근 10년 동안 경북·대구 지자체에서 회수하지 못해 소멸한 고액체납 지방세가 5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거나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했을 경우 지자체가 지방세 결손처분으로 처리한 돈이다.

하지만 행정소송으로 징수권의 시효를 연장할 수 있음에도 경북·대구를 비롯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단 한 번도 소송을 제기한 일이 없어 적극적인 행정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자체별 고액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시효 만료로 받을 수 없게 된 경북·대구지역 고액체납 지방세는 501억9800만 원이다. 경북이 308억2700만 원, 대구는 193억7100만 원으로 각각 파악됐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영구 결손 금액은 경기도가 240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598억 원, 부산 576억 원, 인천 554억 원, 경남 521억 원 순이었으며, 경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일곱 번째, 대구는 열 번째로 영구 결손 금액이 많았다.

특히 ‘최근 10년간 시도별 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만료 전 조세채권 확인소송 청구제기 건수’를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모든 지자체가 단 한 건도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소멸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세채권 확인소송을 제기해 징수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자체는 재판에 이겨 시효가 늘어나도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핑계로 스스로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며 “세금을 쓰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 아니라, 우선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금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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