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경북·대구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앞서 신속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사전 지급했지만, 행정정보가 부족해 희망자금을 전달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찾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19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에 따르면 새희망자금 신청은 오는 11월 6일까지 온라인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로 접수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소상공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대상이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294만 명에서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 명(경북·대구 25만 명)을 제외한 48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33만 명(일반업종 30만 명, 특별피해업종 3만 명)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예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상태로, 대경중기청은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희망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증빙할 서류는 공동대표 사업체 위임장, 소상공인으로 인정받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등이다.

대경중기청 관계자는 “행정정보로는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워 사전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으로 요건충족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행정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서 지급까지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갖춰 주민센터 등 지자체 현장접수처를 찾아 신청할 수 있다”며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고,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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