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식품업체 실질 운영자·납품업체 대표도 기소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지역 식품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수사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경찰관 4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준호)는 충북경찰청 1부장 A 경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울산경찰청 1부장 B 경무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당시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맡았던 대구경찰청 치안지도관 C 경정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식품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제보자 인적사항을 납품업체 대표에게 제공한 성서경찰서 정보과 소속 정보관 D 경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A 경무관과 C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직업과 거주지가 일정하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또 식품업체 실질적인 운영자 E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하고 식품업체가 반품된 장류를 새 제품과 혼합한다는 내용을 제보한 이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E씨에게 제공한 납품업체 대표 F씨는 변호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구경찰청 2부장을 맡았던 A 경무관은 식품업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내용 가운데 납품업체 대표 E씨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서 사건 관련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무관은 C 경정으로부터 식품업체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첩보보고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 경무관의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C 경정은 식품업체 사건 수사팀이 보유하고 있던 본인을 포함한 경찰관들의 피의사실 관련 녹음파일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받아내고, B 경무관에게 식품업체 사건 관련 첩보보고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 내용을 다른 경찰서 경찰관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품업체 실질적인 운영자 E씨는 납품업체 대표 F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구경찰청이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한 식품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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