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서울시가 청년임대주택 사업추진 자격 조건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한정하다 보니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국주택보증공사의 담보 비율이 너무 낮고, 지방세 등 세금마저 높은 데다 공급된 청년임대주택의 규모도 15㎡로 좁고, 임대료도 월 50만 원 수준으로 청년수입에 비해 높아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임대주택이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LH가 서울시에 청년임대주택 전용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에 대한 권한도 그 적용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한편, 각종 세제도 정비해서 2030이 바라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김 의원의 제안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협치를 통해 청년임대주택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