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지정 구간 내 모든 불법광고물 즉시 철거한다.
“불법 광고물 꼼짝하지 마.”

군위군 군위읍사무소는 경북도 2020년 옥외광고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불법 광고물 제로 거리’ 시범사업을 12월 말까지 시행한다.

‘불법 광고물 제로 거리’ 사업은 지정된 구간 내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철거해 불법 현수막이 없는 청정거리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시범사업 구간은 군위 버스터미널에서 K마트 사거리까지 양방향으로 거리는 약 1.4㎞이며, 구간 내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3회 이상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까지 시범사업 운영 후 필요할 시 기존 구간 이외의 거리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구간 내에 불법 광고물 적용대상은 개인, 업체뿐 아니라 정당, 정치인, 지자체, 공공기관 모두 적용대상이며, 내용을 불문하고 즉시 철거한다.

군위읍은 주기적으로 불법 현수막 철거를 통해 자체 정비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이번 불법 광고물 제로 거리를 통해 더욱 견고한 정비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윤훈섭 군위 읍장은 “불법 광고물 제로 거리 시범사업으로 군위읍 시가지 미관 개선에 이바지되기를 바란다”며 “주민, 정당,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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