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장장 385일 만인 20일,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기 폐쇄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경제성 평가 결과가 원천 무효라는 결론이다. 결국 법 절차가 아닌 편법과 꼼수로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제 월성1호기 폐쇄 여부에 대한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 해야 한다. 또 지금 울진에 건설 중인 한울 3·4호기도 즉각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이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된 것인지가 이번 감사로 드러난 만큼 탈원전 정책도 폐기해야 한다.

또 감사원이 그렇게 시간을 끌고도 한수원 이사들이 배임은 했지만 배임죄는 아니라는 소극적 결론을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 논란을 비롯해 엄청난 국력을 낭비한 사안에 대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결론은 감사원 스스로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감사원이 2018년 6월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나. 또 여기에다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 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까지 관여했다고 밝히지 않았나. 또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 과정에 자료를 폐기하는 등 엄청난 감사 저항이 있었다고 했다. 국가 기관에 대한 감사에 대한 저항은 처벌 대상이다.

이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엄청난 국가적 손해를 끼친 관련자들에 대해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결정적 근거가 경제성 평가였기 때문이다. 엉터리 평가가 이뤄지는데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조치를 못하면 사회단체가 나서서라도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감사원은 또 감사의 이유이자 목적이라 할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경제성에 대한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감사원이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삼척동자가 판단해도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는 원천무효다. 정부는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 논의를 착수하고, 한울 3·4호기 공사도 즉각 재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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