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올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주민과 휴양림 방문객이 규제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알아보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운영했다.
규제혁신 중 소개된 대표사례를 살펴보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이 ‘국가보훈대상 및 지역주민 할인대상자로 한정’ 된 것을 개선하여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상이등급 1~3급)추가하고,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과 더 많은 국민들이 숲,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020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는△산림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산림보호구역에 치유의 숲 조성△ 신개발 목재에 대한 품질 시험방법 유연화△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을 지역협의체와 공유△나무병원과 조경공사업 등 관련 업종의 사무실 공유△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 목재생산업(제재업 제2종) 등록 자격요건 완화△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 사립산림교육시설도 임업정책자금 융자지원이 가능 등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 이학만 팀장은 “지역주민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규제혁신 과제발굴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