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은 19일 대야산자연휴양림에서 지역주민과 휴양림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올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주민과 휴양림 방문객이 규제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알아보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운영했다.

규제혁신 중 소개된 대표사례를 살펴보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이 ‘국가보훈대상 및 지역주민 할인대상자로 한정’ 된 것을 개선하여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상이등급 1~3급)추가하고,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과 더 많은 국민들이 숲,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020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는△산림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산림보호구역에 치유의 숲 조성△ 신개발 목재에 대한 품질 시험방법 유연화△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을 지역협의체와 공유△나무병원과 조경공사업 등 관련 업종의 사무실 공유△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 목재생산업(제재업 제2종) 등록 자격요건 완화△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 사립산림교육시설도 임업정책자금 융자지원이 가능 등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 이학만 팀장은 “지역주민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규제혁신 과제발굴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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