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가 20일 구미시가 제출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그동안 재정악화로 국·도비 매칭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자칫하면 확보된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구미시는 이번 지방채 발행동의안 통과로 그나마 숨통을 쉬게 됐다.

구미시의회는 20일 임시회를 열고 탄소산업클러스터 시험생산동 신축사업 14억원,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기반구축 36억원,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10억원, 5G시험망 테스트베드구축 16억원, 구미제1국가산단 재생사업 17억원 등 93억원에 해당하는 올해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구미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11억원, 상모사곡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33억원,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8억원,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조성 140억원,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36억원, 들성산림공원조성 20억원, 북구미하이패스 IC신설 30억원, 상모 ~사곡간 도로개설 10억원, 봉곡도시계획도로 10억원 등 308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사업 지방채 발행에는 동의했으나 신규 사업인 오태공원(20억원), 중앙공원(10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건 등 2건은 부결시켰다.

구미시는 올해 코로나19 악재와 경기 침체로 문 닫는 기업이 늘면서 지방소득세가 많이 감소해 세수 269억원이 줄 것으로 전망됐다.

시 예산관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기부진이 이어지고 지방세가 대폭 감소한 가운데 긴급 재정 지출이 많아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지방채 발행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을 대부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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