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20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산자부와 외교부 사이에 퇴직관료의 일자리를 챙겨주는 특혜 자문계약이 이뤄진 정황이 발견됐고, 당시 산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었던 채 사장이 해당 사건의 중심이라고 질타했다.
박석환 전 외교부 차관이 지난 2015년 가스공사와 체결한 자문계약이 특혜라는 지적인데, 이 의원은 가스공사 특별조사단 내용을 인용해 이관섭 전 산업부 차관과 이호현 전 가스산업과장, 당시 산자부 정책관이었던 채 사장이 특혜를 준 당사자로 지목하며 특혜 당시 가스공사는 거절할 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박 전 차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책임 있는 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압력을 넣은 당시 산자부 소속이었던 채 사장이 직권을 남용한 전형적인 ‘몸통’이라며 지시에 따라 움직인 하위직급 관계자들에게 채 사장이 특혜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고 고발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박 전 차관이 자문위원으로 한 달 자문료만 1000만 원 상당을 받은 데다 보고서도 가스공사 실무자가 만들어 제출한 점을 일자리 챙겨주기라는 특혜의 증거로 꼽았다.
그는 “박 전 차관이 당시 가고자 하는 가스연맹 사무총장 자리에 있던 김모씨에게 채 사장이 ‘나가라’라고 압박을 가했다”며 “현 가스공사 사장이 국장급으로서 이 일에 관여했다면 이 전 가스산업과장은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사장이 (특혜 핵심) 역할을 해놓고 가스공사 사장으로 와서 조사한다고 하면 누가 사장을 제대로 인정하고 따르겠나”라면서 “가스공사 노조가 국회 앞에 와서 규탄하는 집회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발언권을 얻은 채희봉 사장은 자문계약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산자부의 책임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전 차관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이승훈 전 가스공사 사장의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채 사장은 “가스공사가 당시 해외 네트워크가 약하다고 판단해 외교부 차관급 인사를 영입하고 싶어 했고, 자문계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에게) 요청한 것은 사실이다”며 “자문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가스공사 담당 본부장이 이 전 사장에게 보고했고, 이 전 사장은 담당 본부장에게 자문으로 활용하는데, 필요성과 문제가 없는지를 보고해달라고 했다. 본부장들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자 이 전 사장이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분의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자문 계약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 사건은 사실을 은폐하고 정권 입맛에 맞춰 직위를 유지한 범죄행각이다. 채 사장은 2015년 본인이 자행한 직권남용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