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경북도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벼 전량(3600t 정도)을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매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 벼 매입을 위해 정부에서는 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제현율), 태풍 등에 손상된 낟알(피해립)의 비율 등을 조사한 후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 벼 매입 잠정 등외규격을 A, B, C 3개 등급으로 설정했다.

잠정 등외 A등급은 제현율 56% 이상, 피해립 2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 56% 미만, 피해립 20% 초과 3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또 C등급은 40% 이상 50% 미만, 피해립 30% 초과 40% 이하로 설정했다.

잠정 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공공비축미 1등품의 71.8%,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에서 결정된다. 중간정산금(2만원/30kg)은 등급에 관계없이 수매 직후 지급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태풍피해 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낮은 품질의 저가 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 시중 쌀값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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