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저지른 7명 중 중징계 받은 이는 고작 2명뿐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 받으면서 공직기장 해이 지적
하지만 늦은 밤 회식자리. 노래방에서 B팀장의 성추행이 계속되자, A씨는 해당 문제를 감사실에 신고했다.
대구의 한 기초자치단체 7급 공무원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경북일보 10월 20일자 8면) 또 다른 자치단체 6급 공무원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강등 처분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5년간 성비위에 연루된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을 받으면서 공직사회가 성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0일 대구의 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7월 총무과 소속의 6급 공무원 B씨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7급으로 강등 처분했다. B씨가 지난해 4월 A씨를 상대로 어깨를 주무르고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아 왔던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B씨에 대한 징계는 대구시에서 결정했다.
징계가 확정된 지난 7월 대형마트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대구의 한 7급 공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비위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를 받으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5~2019) 지방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비위 관련 징계를 받은 대구 지역 공무원은 15명이다. 이 중 27%인 단 4명만 중징계를 받았다.
대구의 성비위 징계 중 경징계 비율은 75%로 경남 85%와 부산 81%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특히 성폭행을 저지른 7명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이는 2명뿐이었다.
대구의 한 공무원은 “사태가 심각한 경우 자진 사표를 내 징계 현황에 드러나지 않는 공직자도 많다”고 귀띔했다.
한 의원은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퇴출해야 할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 공직사회에서 성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무원 내 성비위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