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

음주단속 자료사진.경북일보DB
22일부터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보험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 원까지 오르고 전동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는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의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은 음주 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 원으로 1100만 원이 오른다. 의무보험의 대인배상Ⅰ사고부담금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물배상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Ⅰ1억5000만 원 이하 (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준다. 이를 넘는 금액은 임의보험(대인Ⅱ+대물)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임의보험에서는 최대 1억5000만 원(대인 1억 원·대물 5000만 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에 따른 사망사고로 대인 기준 2억 원, 대물 5000만 원의 손해가 났을 때 의무보험에서 1000만 원과 의무보험 보상 상한선(1억5000만 원)을 넘은 5000만 원을 부담금(임의보험)으로 내야 한다.

대물에서는 의무보험 영역에서 500만 원으로 의무보험 보상 상한선(2000만 원)을 넘은 3000만 원(임의보험)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 운전 사고를 내 외국산 차를 타고 있던 30대 초반이 사망하면 대인 손해액이 7~8억 원 정도 되고, 대물 손해도 5000만 원이 쉽게 넘기 때문에 최대 사고부담금인 1억6500만 원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부담금 인상은 이달 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부담금 인상으로 음주 운전 사고에 따른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 원 줄어 0.4% 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 보험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해 자동차 보험에서의 보상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는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할 때 보험사는 사고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먼저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나중에 구상하는 제도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다쳤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하면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을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보상한도는 사망 1억5000만 원, 상해 1급 3000만 원~상해 14급 50만 원 등 대인Ⅰ 이내로 조정된다.

자동차 사고 대물 사고로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는 교통비는 현행 대차료 30%에서 35%로 오른다.

예를 들어 그랜저(2.4) 차량을 5일간 수리할 경우 교통비는 현행 24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약 17% 오른다. 대차료 인상은 다음 달 10일부터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농어업인 취업 가능 연한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 사망·상해 시 손해배상금액 산정 기준을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을 잡고 있는데 농어업인의 기준이 5살 오른다는 말이다. 약관 개정에 따라 65세인 농어업인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경우 상실 수익액(보험금)이 현행 약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