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사.
포항시가 26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를 시행한다.

새희망자금은 지난 9월 2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2019년 기준 연 매출 4억원 이하)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취해진 업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새희망자금’ 100만원~2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포항시는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과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사업체 등 행정자료 확인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를 하면 된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결과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및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담콜센터(1899-1082)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시 김종식 일자리경제실장은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맞춤형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새희망자금이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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