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조 대경연구원 박사 "주민 체감형 대책 필요" 지적

경상북도 시군의 지방소멸지수. 대구경북연구원.

올해 2/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5년 전 같은 분기에 비해 0.4명이 줄었다. 경북의 합계출산율도 1.01에 그쳐 2015년에 비해 0.44명이 감소했다. 노인 인구 대비 가임여성의 비율로 산출하는 지방소멸지수가 경북은 2018년 0.71에서 2020년 0.55로 하락했다. 경북 23개 시·군에서 군위군과 의성군, 청송군 등 7개 시·군이 소멸지수 0.2 미만으로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하고, 지방소멸지수 0.2~0.5 미만의 소멸위험진입지역도 성주군과 영천시, 경주시 등 12개 시·군에 달한다. 소멸위험 보통지역은 구미시(1.48)가 유일한 실정이다.

인구 규모가 작은 시·군일수록 지방재정 여건을 열악한 반면에 공공서비스를 위한 각종 고정비용이 필요해 상대적 비용은 늘고 규모의 불경제는 확대되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 농산촌 저출산과 인구유출로 인해 빈집 증가, 농업인력 부족, 마을 활력 저하 등의 부작용과 더불어 농촌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기에 직면해있다. 또 주민행복도와 정책만족도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봉화군, 울진군, 의성군, 군위군 등 농촌을 중심으로 주민행복지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최근 가시화하고 있는 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시급’이라는 주제의 연구결과를 대경 CEO 브리핑 제626호를 통해 발표한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출산과 육아환경 개선, 성 평등 구현, 일-가정 양립, 일-생활 균형에 정책적 초점을 맞춘 국가인구정책과 출산율 회복, 주민등록인구 유입 등에 관심을 두는 지역 인구정책 간 괴리가 크고, 낙후지역 지원정책 또한 물리적 인프라 개선사업 위주로 진행했다”며 “기존 인구정책이나 성장촉진지역 지원정책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고, 지역에서 정주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 체감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박사는 “전국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이 가장 많은 경북과 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특별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면서 “인구 자연감소 본격화, 지방소멸 우려 확산 등으로 특별법 통과에 필요한 대외여건이 형성된 데다 경북과 전남,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대내여건과 타당성이 마련되어 법 제정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규정,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지방소멸방지 위원회 설치,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지원사업,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며 “위기에 처한 지역의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소멸위기지역의 종합적·안정적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인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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