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예방접종. 연합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뒤 숨진 것으로 알려진 A씨(대구 동구·78)의 사인이 백신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21일 오전 독감 예방접종 한 A씨가 접종 후 12시간 만에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20일 낮 12시께 집 인근 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으며 오후 1시 30분께 병원 응급실 찾았다. 이후 21일 0시 5분에 숨졌다.

시는 해당 남성이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지난 2015년부터 매년 해당 의원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맞았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접종을 맞은 후 이상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는 경찰과 의료진 등과 함께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동부경찰서는 A씨의 최종 사망 진단서에 질식사 소견이 적혀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예방접종 후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A씨 입 주변에 밥풀이 붙어 있었고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고 알렸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밥을 먹다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송된 병원에서는 해당 남성이 쓰러졌을 당시 음식물이 목에 걸렸으며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타살을 의심할 요소가 없는 점을 들어 자연사로 판단, 경찰에 별도로 변사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경찰과 의료진 등이 확인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 백신과 연관 없다고 결론냈다.

한편 A씨의 유족들은 부검을 원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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