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전체 금액의 절반 가량인 3억9천800여만원에 달했다.
21일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6월) 국립대병원의 과다청구로 환자가 부당하게 진료비를 냈다가 돌려받은 금액이 8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의 총 환불 건수는 1천566건이었으며, 이중 서울대 병원이 427건으로 전체 27%를 차지했으며, 환불금액은 전체 약 50%를 차지했다.
경북대병원은 111건에 3천29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 환불 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유형이 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구착오 및 계산착오 등이 2억5천만원, 처치 및 일반검사 등을 비급여로 처리하는 유형이 2억원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립대병원마저 진료비 과다청구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의료의 모범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진료비확인 심사를 신청하면, 병원 측의 오류 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과다 청구됐는지 심사한 뒤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돌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