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호명면 신도시 골드온천타워 7층 간담회장에서 경북도청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가졌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호명면 신도시 골드온천타워 7층 간담회장에서 경북도청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가졌다.

예천군선관위는 오는 27일 도청신도시에 위치한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로 이전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안내 및 질의응답 등 대화·소통의 시간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강의는 PPT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의 의미 △기부행위 관련 주요 제한·금지내용 및 관련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공동주택 행사 개최 시 유의사항 등을 주제로 공동주택 행사 개최·진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부행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강의 종료 후 진행된 질의응답을 통해 입주자대표연합회 일원과 소통하고 선거법과 관련해 궁금했던 사항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잔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명선거의 가치를 되새기는 한편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과 상호 소통과 협조를 통해 깨끗한 선거 분위기가 정착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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