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상 공소장 사본은 공개할 수 있는 정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22일 백수범·양버들 변호사가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백 변호사 등은 지난해 김천지청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한 A씨 등 피고인 2명과 관련된 공소장 사본을 보여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고 백 변호사 등은 소송을 냈다.

앞서 백 변호사 등은 의뢰인들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A씨 등을 고소했으며 검찰은 피고인들의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나머지 혐의로 기소됐다.

백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 기록을 법원에서 열람·복사하는 대신 공소장 사본을 보여달라며 김천지청에 온라인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거부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 정보의 경우 법원에 요청해야 하고 공소장 사본은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로 보관하는 것에 불과,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 대상 문서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또한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들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이나 취득해 보유·관리하는 문서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으며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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