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쿠팡 본사(서울 송파구) 앞에서 경북 칠곡 쿠팡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과로사로 의심되는 사고와 관련해 ‘쿠팡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속보=경북 칠곡 쿠팡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과로사로 의심되는 사고(경북일보 8월 16일자 9면)로 인해 시민단체와 쿠팡 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쿠팡 측이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쿠팡은 사망한 청년의 최근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약 44시간으로 앞서 발생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와는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규탄 및 유가족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7살의 젊은 청년이 숨졌다”며 “살인적인 야간노동은 정규직이 되겠다며 열심히 일하던 청년의 꿈도, 가족의 행복도 앗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측은 사과 대신 과로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며 “지난 3개월간 고인의 평균 근무시간이 44시간이었다며 고인의 죽음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16일 쿠팡 뉴스룸을 통해 “택배 대책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모든 배송직원은 주5일, 52시간제 적용과 처우개선으로 택배근로자 문제를 누구 보다 앞장서서 해결해온 기업이다”고 해명했다.

또 “최근 3개월간 고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4시간”이라며 “비닐과 빈 종이박스를 공급하는 포장 지원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로사 대책위는 “7월부터 사망 전까지 고인의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고인은 주 5∼6일 야간근무를 해왔다. 야간노동을 주간노동으로 환산하면 4주 이상은 6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해온 것”이라며 “불규칙한 휴일과 교대 근무, 높은 육체적 업무는 산재판단의 가중요인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보면 과로사가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는 야간근로와 교대근무를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도 태권도 3단의 건강한 청년 사망원인으로 야간근무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6일 열리는 ‘택배 과로사’ 국감에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14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으로 문제가 된 택배사는 증인 명단에 누락돼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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