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의체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이 확대되고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이 지자체로 전환되면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해 아동보호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구성됐으며, 포항시, 포항남·북부경찰서, 포항교육지원청, 경북동부아동보호기관,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한다.
포항시는 10월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만 3세 아동 안전·소재 전수조사사업에 각 기관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할 시 공동대응함은 물론, 학대피해아동 발생 시 조사, 사례관리에 있어서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포항시 최태선 교육청소년과장은 “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협의체 소속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유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실효성 있는 성과를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